김은혜 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 조사해야” 주장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은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하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 완료(2017년 8월께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등의 위반으로 파면 조처(措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잘려도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는 LH 직원의 발언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이용 불법 투기 우려가 현실화되는 대목이다.

이날,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 적발시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로공사의 경우)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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