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입
초과근무 등록..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출입 등 개인 용무
경기도, 해당 시에 사기혐의 고발 조치 요구 등 엄중 문책

경기도가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A시의 B팀장을 적발해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경기도가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A시의 B팀장을 적발해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B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회 평균 90분 가량의 골프를 치다가 경기도 감찰반에 꼬리를 잡혔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가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A시의 B팀장을 적발해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B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회 평균 90분 가량의 골프를 치다가 경기도 감찰반에 꼬리를 잡혔다. (사진=일간경기DB)

B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회 평균 90분 가량의 골프를 치다가 경기도 감찰반에 꼬리를 잡혔다.

B팀장은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를 치거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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