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의회사무과,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규정 미준수
업무추진비 집행·출장관리, 일상 감사 등의 규정도 어겨

인천 옹진군 의회사무과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등 복무와 회계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옹진군 의회사무과가 귀국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할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1년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는 등 복무와 회계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옹진군 의회사무과가 귀국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할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1년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는 등 복무와 회계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종환 기자)

3월2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의회사무과는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와 제출하도록 돼 있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의회사무과는 2019년 11월9일~17일까지 글로벌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부서는 당사자 4명에게 귀국 후 3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옹진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0조’에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출장 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의회사무과는 다음달 10일까지 인터넷에 게시해야 하는 5급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다 감사에 지적됐다.

옹진군 조례 등에는 군수와 부군수, 5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토록 돼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시 표준모델로 공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해 3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및 기준을 확대 적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표준모델을 통보하면서 정보공개 시 준수하도록 통보했다.

의회사무과는 관외출장으로 신청해야 할 출장을 관내출장으로 신청했으며, 출장여비는 관외 출장여비로 지급받아 관련 규정을 어겼다.

관내 출장 경우 사전에 출장 신청 결재를 받은 후 출장 시작과 출장 종료 후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연가부여나 일상 감사 등의 규정도 소홀하긴 마찬가지다.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연가일수)에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부적정하게 부여해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했다.

의회사무과는 범위가 건당 50만원으로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물품(지역특산품) 구입’외 2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

옹진군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법규 등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옹진군은 최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최근 2년 여간 예산과 회계 등 재무 분야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여 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2건을 시정, 3건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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