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서 숨진 외국인 근로자의 변사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2월24일 양주지역의 섬유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A(남, 49세)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감기 증상이 있었다는 A씨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확진을 확인했다. (그래픽=일간경기)
2월24일 양주지역의 섬유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A(남, 49세)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감기 증상이 있었다는 A씨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확진을 확인했다. (그래픽=일간경기)

2월24일 양주지역의 섬유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A(남, 49세)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감기 증상이 있었다는 A씨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확진을 확인했다.

양주시는 숨진 A씨의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근무업체에 관련사실을 통보 후 역학조사와 함께 소속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들어갔다.

또, 시신을 수습, 코로나19 관련 변사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에 따라 화장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최근 타지역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사업장 집단감염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난 1월 21일 홍죽산업단지, 2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근, 24일 남면 상수산업단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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