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천·경기서 각 57건·103건 적발.. 2019년은 67건·202건
인천 2년 만에 10건 늘어나고 경기는 같은 2년 만에 99건 증가
강기윤 의원, “적발 건 중 상당수 불법 촬영으로 적극 단속해야”

성적 욕망을 풀기 위해 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침입했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해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2월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인천지역 내에서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등의 다중이용업소를 침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7건이다. 2년이 지난 2019년은 67건으로 2년 만에 약 18%에 해당하는 10건이 늘어났다. (그래픽=일간경기)
2월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인천지역 내에서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등의 다중이용업소를 침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7건이다. 2년이 지난 2019년은 67건으로 2년 만에 약 18%에 해당하는 10건이 늘어났다. (그래픽=일간경기)

2월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인천지역 내에서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등의 다중이용업소를 침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7건이다.

2년이 지난 2019년은 67건으로 2년 만에 약 18%에 해당하는 10건이 늘어났다.

경기지역은 더했다.

2017년 경기지역 내 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침입했다는 적발된 건수는 103건으로 나타났다.

2년 만인 2019년 적발 건수는 2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별로는 서울이 2017년 74건이었으나 2년 후인 2019년 215건으로 3배가량 늘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기가 이었고 대구가 2017년 7건에서 2019년 31건으로 24건 늘었고 광주는 2017년 11건에서 2019년 21건으로 인천과 같은 10건이 증가했다.

강원은 2017년 9건에서 2019년 12건으로 3건, 충북 2017년 5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15건 늘어났다.

경북은 2017년 10건에서 2019년 15건, 제주 2017년 6건에서 2019년 11건으로 같은 5건이 늘었고 충남은 2017년과 2019년 모두 16건으로 같았다.

반면 부산과 전남은 2017년 각 46건과 10건이었으나 2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각 40건과 7건이 적발돼 오히려 6건과 3건이 감소했다.

전북도 2017년 11건에서 2019년 10건으로 1건 줄었다.

강기윤 의원은 “다중이용장소 적발된 경우 중 상당수가 불법 촬영”이라며 ”며 “이들 다수는 금전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제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이용장소 시설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청은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다.

위반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