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사 관계자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조사 중

인천 서구의 한 골재 재활용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동포가 롤러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월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0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골재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중국동포 A씨가 롤러 벨트에 끼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골재공장 롤로벨트. (사진=인천소방본부)
2월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0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골재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중국동포 A씨가 롤러 벨트에 끼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골재공장 롤로벨트. (사진=인천소방본부)

2월23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0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골재 재활용 공장에서 50대 중국동포 A씨가 롤러 벨트에 끼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롤러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A씨의 신체 일부가 벨트에 끼면서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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