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부율 20.0%..행안부 권고 22.9%보다 2.9%나 낮아
이형석 의원 “현 조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인천시가 일선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행안부 권고안에 미치지 못해 재정 격차 해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월22일 이형석(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권고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2.9%이다. 그러나 실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0%에 불과해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무려 2.9%나 낮았으며 권고안 반영률도 87.3%에 그쳤다. (표=이형석 의원실)
2월22일 이형석(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권고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2.9%이다. 그러나 실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0%에 불과해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무려 2.9%나 낮았으며 권고안 반영률도 87.3%에 그쳤다. (표=이형석 의원실)

2월22일 이형석(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권고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2.9%이다.

같은 기준 행정안전부 권고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금액은 6621억원이다.

반면 같은 기준 실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0%에 불과했다.

실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무려 2.9%나 낮았으며 권고안 반영률도 87.3%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등 7대 특·광역시 중 꼴찌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또 같은 기준 실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금액도 5783억원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838억원이 적었다.

이처럼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행정안전부 권고 비율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치구 재정 부족 문제와 함께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이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29조에는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27%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인천시 등 특·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 특·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특·광역시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로 자치구 재정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데도 여전히 특·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특·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특·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이 조례에 위임돼 있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행안부의 권고안보다 낮게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광역시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권고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지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충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자치구 재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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