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부터 경찰과 함께 야간 기동반 운영 
한 달간 166회 출동, 과태료 부과 등 30건 적발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심야 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성시는 경찰과 함께 심야 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야간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18일 기준 현재까지 총 166회 출동했다.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경찰과 함께 심야 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야간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18일 기준 현재까지 총 166회 출동했다.   (사진=화성시)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야간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18일 기준 현재까지 총 166회 출동했다.  

야간 기동반은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방역수칙 위반 의심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 결과 현장 시정조치 20건, 확인서 징구 10건을 적발했으며, 징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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