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발현 후 출근, 마스크 미착용 등…시설 경고, 대표자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수일간 자신이 운영하던 A요양원에 출퇴근을 지속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요양원 대표 B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수원시는 2월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권선구 A요양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B씨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래픽=일간경기)
수원시는 2월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권선구 A요양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B씨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래픽=일간경기)

수원시는 2월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권선구 A요양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B씨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요양원은 지난 1월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권선구보건소의 심층역학조사 결과, A요양원 B대표는 지난 1월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이 요양원은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도록 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CCTV에서 수차례 포착됐다.

특히 B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원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A요양원에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운영자인 B대표에게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감염병 환자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B대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향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받을 수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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