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정장선 평택시장 "시민 모두의 노력과 성원 큰힘"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일부구간의 관할권을 둘러싼 5년8개월간의 법정공방에서 대법원이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월4일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장선(사진 오른쪽에서 5번째) 평택시장과 유의동(사진 오른쪽에서 6번째) 의원 등이 평택항 신생매립지 대법원 최종승소를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대법원은 2월4일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장선(사진 오른쪽에서 5번째) 평택시장과 유의동(사진 오른쪽에서 6번째) 의원 등이 평택항 신생매립지 대법원 최종승소를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대법원은 2월4일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신생매립지가 완공되면 평택시가 2045만6356㎡, 당진시가 96만5236㎡를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시장은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평택시,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는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의 관할을 평택시와 당진시가 7:3분의 비율로 귀속토록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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