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0차례 이용..해양수호 현장점검 10차례로 가장 많아
일각 "기본임무·특수임무 등 현 취지에 맞게 이용돼야" 지적
해양경찰청 “영토 넓다보니 점검에 시간적 한계 많이 작용”

세월호 사고 때 구조자 대신 해경청장이 헬기에 타 논란이 된 가운데 해경청장이 현장점검 등에 연 수차례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3년여 간 해양경찰청장이 헬기와 비행기 등 해경 항공기를 이용한 횟수는 모두 20차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경 항공기가 기본임무와 특수임무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이용돼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해양경찰청)
2월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3년여 간 해양경찰청장이 헬기와 비행기 등 해경 항공기를 이용한 횟수는 모두 20차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경 항공기가 기본임무와 특수임무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이용돼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해양경찰청)

2월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3년여 간 해양경찰청장이 헬기와 비행기 등 해경 항공기를 이용한 횟수는 모두 20차례다.

연도별로는 2018년이 9차례고 2019년 8차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이용이 줄어든 2020년의 경우도 10개월간 3차례나 이용했다.

해양경찰청장이 매월 1차례에 가까운 약 0.6차례에 걸쳐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용 목적별로는 해양주권수호 현장 점검이 10차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실종자 등 수색 현장 점검이 8차례다.

또 외국어선 단속 현장 점검과 호이스트 구조훈련 체험 현장 점검이 각각 1차례씩이다.

헬기 소속 항공대별로는 김포가 8차례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부산 각 3차례, 목포와 양양 각 2차례, 포항과 제주가 각 1차례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이용을 하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과 2019년 2년간 총 7차례 항공기를 이용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과 2019년 같은 3차례, 2020년 1차례로 이용 목적은 모두 현장 점검 차원이다.

해양경찰청 항공 운영 규칙에 항공기 임무는 기본임무와 특수임무, 훈련임무, 행정임무 등으로 나뉜다.

이중 기본임무는 해상 초계순찰과 해양 오염감시 및 방제활동 지원이고 훈련임무는 항공승무원 기술 유지나 승무원 교육훈련 및 각종 훈련지원이다.

행정임무는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의 지휘통제를 비롯해 그 밖의 항공기 운항 및 정비에 관계되는 기타 비행이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되는 특수임무는 응급환자후송, 수색 및 구조, 구조장비 투하, 야간조명지원 등이다.

또 특공대, 해양경찰구조대, 특수구조단 임무지원과 해난사고 시 인원 및 화물수송, 그 밖의 지시된 업무지원이다.

실제로 중부해양경찰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헬기 등 항공기로 총 250차례에 걸쳐 구조 출동에 나섰다.

이처럼 실종자 수색 등 사고 현장보다는 해경청장의 해양주권수호 등 현장점검에 항공기가 많이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경 항공기가 기본임무와 특수임무 등 현재와 같이 이용돼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등의 현장이 배로 갈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빨리 가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고 점검 이용도 현장에 대한 청장님의 관심”이라며 “특히 영토가 넓다보니 점검에 시간적 한계가 많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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