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의원 등 공동기자회견
“상생 통한 사회 양극화 최소화 해야 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은 1월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월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월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함께했다.

박승원 시장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현장에 있는 민생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상황에서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시기 우리가 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 생각한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호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착한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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