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구속 영장 발부.. "도주 우려, 동종 전력 고려"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지인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성열 기자)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성열 기자)

1월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 소명되는데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행위가 중대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포경찰서는 20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하고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A씨의 친구 D씨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이 막아서자 A씨가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아파트에 가족들과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사건의 조사 등이 미진하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000여명은 연대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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