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건물 승강기 166개 중 111개 미설치
지진 발생시 급정지, 승객 넘어짐 등 2차사고 우려
감사원, 행안부에 설치 권고 등 기준 마련 주문해

인천지역 내 초고층건물 승강기 대부분이 지진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2차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월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166개에 달하지만 이중 지진감지기가 설치된 승강기는 33.1%에 해당하는 5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진발생시 2차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초고층 건물 승강기 지진감지기.
1월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166개에 달하지만 이중 지진감지기가 설치된 승강기는 33.1%에 해당하는 5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진발생시 2차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초고층 건물 승강기 지진감지기.

1월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두 166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진감지기가 설치된 승강기는 33.1%에 해당하는 55개에 불과했다.

이들 승강기는 건축주 등이 지진 발생 시 2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약 67%에 해당하는 111개의 승강기는 지진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2차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층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지진 발생 시 계속 운행될 경우 급정지 또는 운반구 내에서 승객의 넘어짐 등 2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진감지기를 설치해 지진 발생 감지 시 승강기의 운행이 자동정지 되도록 하는 등 효과적으로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진감지기는 지진 발생 시 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 운행 중인 승강기를 근접층으로 이동시킨 후 자동정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특히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 복구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미국 및 일본에서는 각각 1986년 및 2009년부터 지진 발생으로 인한 승강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층건물 승강기에 지진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도 고층건물 승강기에 지진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기준은 아니지만 지난 2013년 지진감지기 설치 권고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데도 행안부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고층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진과 관련해 별도의 안전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진감지기 설치의 필요성·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지진감지기 설치 권고기준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고층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경우 지진 감지기 설치를 통해 지진 감지 시 근접층으로 이동한 후 자동으로 운행정지 되도록 해 2차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지진감지기 설치 권고 등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층수가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을 고층건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은 초고층건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70~100층을 고층 건물로, 일본은 20층 이상(높이 60m 초과), 독일은 높이 22m 이상을 고층건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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