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발굴·실현 방안 모색
인구100만 특례시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본격적인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양 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13일이 출범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수원시는 1월13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
수원특례시 출범 T/F는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단장으로 총 15명의 관계 부서 담당자 등이 앞으로 수원특례시에 담을 권한과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며, 정책개발과 대외협력, 홍보 등 각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과 특례권한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를 발굴해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의에 매진할 계획이다.
용인시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부터 ‘용인특례시 출범 TF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자치행정실장을 단장으로 재정, 조직, 복지, 대외협력 분야의 팀장과 실무지원반 등 12명으로 구성된 TF팀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행정·복지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TF팀은 이날 실·국·소 주무팀장 18명을 대상으로 ‘특례시 현실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례 사무 발굴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수원·용인시·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 도시는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운영해 특례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 TF팀은 각 시의 특례시 담당 실·국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매달 1회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