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시설현황·교인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 아닌 자료수집"
이 총회장 횡령·업무방해는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월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이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2월 대구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코로나19 1차 대유행과 관련해 법원이 이 총회장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해 제기한 여러 혐의 중 형량은 가장 낮다. 그러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근원으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번 판결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난해 2월 18일 이후 330일만에 내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나,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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