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에 잠적
구상권 청구 등 검토

성남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했던 남성 2명이 방역 당국에 자수했다.

성남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했던 남성 2명이 방역 당국에 자수했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사진=성남시)
성남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했던 남성 2명이 방역 당국에 자수했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사진=성남시)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는 9일 오후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인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와 방역당국은 이들을 즉각 격리조치하고 잠적 기간중의 동선,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6일 확진 판정을 받자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잠적했다.

B씨도 지난 7일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된 뒤 역시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성남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와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수 있다.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모텔 위치를 알렸고 B씨에게도 연락해 모텔로 오게 했다"며 "A씨와 B씨가 아르바이트를 같이하며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고 자수 경위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잠적한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데 '병원비 걱정이 됐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들의 감염 경로와 함께 세부 동선, 접촉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 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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