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시청 직원 1명 ‘양성’ 판정..전직원 검체 검사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수원시청이 1월9일까지 임시폐쇄된다.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수원시는 시청사를 1월9일까지 임시폐쇄하고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수원시는 시청사를 1월9일까지 임시폐쇄하고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8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시청 본관·별관을 9일 밤 12시까지 폐쇄하고,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시청별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1월5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4시간 동안 파견 근무한 후 6일 오전 8시 퇴근했다.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7일 출근을 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8일 오전 9시40분께 확진 통보를 받았다.

수원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A씨가 근무하는 별관 사무실과 5~6일 파견 근무를 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역소독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고정근무자 13명과 A씨와 함께 5~6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를 한 직원·A 주무관 근무 부서 직원 20명 등 33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했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차 역학조사 후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 8명과 A씨 부서 직원 6명은 자가격리 조처했다.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는 8일 오후 시청 본관과 별관 사이 공간에 설치한 임시검사소(6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PCR방식)를 진행 중이다. 검체 채취를 한 직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이 자가격리 조처됨에 따라 수원시는 근무 대행자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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