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시청 직원 1명 ‘양성’ 판정..전직원 검체 검사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수원시청이 1월9일까지 임시폐쇄된다.
수원시는 8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시청 본관·별관을 9일 밤 12시까지 폐쇄하고,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시청별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1월5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4시간 동안 파견 근무한 후 6일 오전 8시 퇴근했다.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7일 출근을 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8일 오전 9시40분께 확진 통보를 받았다.
수원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A씨가 근무하는 별관 사무실과 5~6일 파견 근무를 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역소독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고정근무자 13명과 A씨와 함께 5~6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를 한 직원·A 주무관 근무 부서 직원 20명 등 33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했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차 역학조사 후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 8명과 A씨 부서 직원 6명은 자가격리 조처했다.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는 8일 오후 시청 본관과 별관 사이 공간에 설치한 임시검사소(6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PCR방식)를 진행 중이다. 검체 채취를 한 직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직원이 자가격리 조처됨에 따라 수원시는 근무 대행자를 지정했다.
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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