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처분, 시설 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수원시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 60개소가 적발됐다.

수원시는 1월6일 지난 한해 폐수와 매연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의 사업장 45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점검을 실시한 결과 60개소를 적발해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7개소는 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1월6일 지난 한해 폐수와 매연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의 사업장 45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점검을 실시한 결과 60개소를 적발해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7개소는 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1월6일 지난 한해 폐수와 매연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의 사업장 45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점검을 실시한 결과 60개소를 적발해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7개소는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3개소 조업 정지 처분, 1개소 시설 폐쇄, 2개소 사용금지 명령, 나머지 47개소는 개선명령을 받았다. 위반사항 29건에 대해 과태료 2580만원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장은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는 앞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고색산업단지 내 무허가 사업장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원천동 일반공업지역 내 연구·제조 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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