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반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참여하려면 7일까지 사직해야

4·7 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7일부터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인 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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