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승강기 194대 안전관리자 미선임 통보 불구
군·구, 과태료 부과 전무..119대 여전히 관리자없이 운행

인천시가 일선 지자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인천지역 내 설치 운영 중인 승강기 및 기계식주차장 등 승강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등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시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일간경기DB)
감사원이 인천지역 내 설치 운영 중인 승강기 및 기계식주차장 등 승강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등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시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일간경기DB)

1월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설치 운영 중인 승강기 및 기계식주차장 등 승강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등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선 승강설비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제도·안전기준의 적정성 등을 집중 살폈다.

감사결과 인천시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강기법 제78조에 인천시는 매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채로 운행되는 승강기에 대해 통보받아 처리토록 돼 있다.

인천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제3조에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한 군·구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인천시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승강기 명단을 통보받은 군·구가 해당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징수했는지를 파악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이를 소홀히 해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안전관리자 미선임 운행 인천지역 승강기는 194대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승강기에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통보한 인천지역 승강기들의 안전관리자 선임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30일 기준으로 설치 후 3개월 이내 승강기들의 안전관리자 선임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61.3%에 해당하는 119대가 그대로였던 것이다.

이처럼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승강기에 대해 통보 받고도 처리를 안해 안전관리에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천시는 감사결과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군·구에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해당 군·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통보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통보했다.

또 해당 군·구로 하여금 지역 내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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