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초·중·고교·보육교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대 1만5839건
2015년 이후 4년 사이 3555건 늘어 3배 훨씬 넘는 증가율 보여
양금희 의원 “대리 양육자 아동학대 반인륜적 범죄로 근절 돼야”

최근 16개월 된 입양아가 학대를 당해 숨진 가운데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초·중·고교직원이나 보육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총 1만583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프=일간경기)
12월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초·중·고교직원이나 보육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총 1만583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프=일간경기)

1월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초·중·고교직원이나 보육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총 1만58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431건, 2016년 2173건, 2017년 3343건, 2018년 3906건, 2019년 4986건이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많게는 1170건에서 적게는 563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이 무려 3555건이 늘어 3배가 훨씬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양육자별로는 초·중·고교직원이 같은 5년간 약 40%에 해당하는 636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보육교직원이 4056건으로 약 26%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1555건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초·중·고교직원과 보육교직원, 아동복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건수가 총 1만2880건으로 대리양육자 전체 중 약 80%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부모의 동거인과 학원 및 교습소가 각각 약 8.5%와 약 6%에 해당하는 1349건과 944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최근 몇 년 간 대리양육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은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학대 누범의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아동학대 범죄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학대는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아동학대는 총 3만45건으로 가해자별로는 부모가 75.6%에 해당하는 2만27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리양육자가 4986건으로 16.6%, 친인척 1332건으로 4.4%, 타인이 663건으로 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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