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인천시교육청은 12월28일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까지 적용되는 적극행정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제정 공포는 교직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인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교육청은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적용 대상을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해 교육현장 전반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타 시·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적용 대상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국한돼 있다.
교육공무원까지 포함시킨 적극행정 조례 제정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속적인 주문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게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해 코로나19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인천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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