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인천시교육청은 12월28일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까지 적용되는 적극행정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2월28일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까지 적용되는 적극행정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 제정 공포는 교직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인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12월28일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까지 적용되는 적극행정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례 제정 공포는 교직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인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김종환 기자)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제정 공포는 교직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인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교육청은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적용 대상을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해 교육현장 전반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타 시·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적용 대상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국한돼 있다.

교육공무원까지 포함시킨 적극행정 조례 제정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속적인 주문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게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해 코로나19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인천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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