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 운운하며 감사 회피..피해자 행세 중단해야"

지난 12월7일 경기도가 남양주시 감사 중단을 발표하며 일단락 되는 듯 보였던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맞고소 양상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는 12월30일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희수 경기도감사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 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월28일 고발장을 접수하는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오른쪽)과 전재완 변호사. (사진=남양주시)
경기도는 12월30일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희수 경기도감사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 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월28일 고발장을 접수하는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오른쪽)과 전재완 변호사. (사진=남양주시)

엄강석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12월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에서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기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12월30일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감사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 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김 감사관은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남양주시만 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절반 이상이 통상적 타 시군 공동 감사였고 5건은 중앙정부의 요청 등에 의해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또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위법이라는 남양주 시장의 주장은 논리모순의 왜곡 주장이라며 감사절차는 관련자의 경위․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인데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이라고 말했다.

사전통보 없는 감사는 위법이라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까지 했으며 사전조사 여부는 감사기관 재량사항으로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것이 위법 판단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경기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사찰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악의적 왜곡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기도의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으며 이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도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시 감사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견을 보인 지자체는 남양주 외에도 부천, 수원이 있었지만 이들 지자체는 감사가 없었다. 부패혐의가 없고 신고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부패혐의는 물론 신고와 제보가 많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까지 있어 상급기관으로서 조사가 불가피했다.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탄압 운운하는 남양주시장은 더 이상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피해자 행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1월16일부터 12월4일까지 언론보도, 각종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 거부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 지시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 코로나19 등의 급속한 악화로  12월7일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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