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 등 성과 인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민주당·의정부4) 의원이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선정한 제5회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민주당·의정부4) 의원이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선정한 제5회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제정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해외역사 탐방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청소년 희망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민주당·의정부4) 의원이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선정한 제5회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제정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해외역사 탐방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청소년 희망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청소년 희망대상은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여성가족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우수 조례, 법률, 정책 등을 발굴해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 희망대상은 지난 9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의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정책과 법률, 조례 제·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 기여도를 살펴 보고, 2차 심사는 전국 청소년 1153명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제정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경기도 중학생 역사원정대, 해외역사 탐방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청소년 희망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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