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건보료 감면 임대사업자 1653명..감면금액 1692여만원
서울·강원지역 이어 두 번째로 많아..평균 감면율도 57.45% 기록
이용호 의원 “공정성 해치는 과도한 혜택 유지 바람직하지 않아"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혜택이 과도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월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은 인천·경기지역 임대사업자는 모두 165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5288명의 약 31%에 해당하는 수치로 감면 금액은 총 1692만여원이다. 
12월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은 인천·경기지역 임대사업자는 모두 165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5288명의 약 31%에 해당하는 수치로 감면 금액은 총 1692만여원이다. 

12월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은 인천·경기지역 임대사업자는 모두 165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5288명의 약 31%에 해당하는 수치로 감면 금액은 총 1692만여원이다.

같은 기준 전국 총 감면 금액은 5630만여원으로 인천·경기지역은 이 중 30.1%를 차지했다.

인천·경기지역의 평균 경감율은 57.45%로 전국 58.37%보다 낮았다.

지역별 감면 인원은 서울·강원지역이 총 2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경감률은 58.92%였다.

서울·강원지역의 총 감면 금액은 2762만여원이었다.

그 뒤를 인천·경기지역이 이었고 부산·경남이 423명에 평균 감면율 55.41%고 총 감면 금액은 414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강원과 인천·경기 두 지역의 감면 인원만 전체의 77.7%에 해당하는 4110명이나 됐다.

총 감면 금액도 4454만여원으로 전국의 약 80%에 달했다.

감면 대상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쏠려있다는 반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에는 건보료 감면은 50% 이상 할 수 없게 돼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 5인 이상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세월호 피해 주민도 경감률이 50%를 넘지 않고, 경감 기간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다.

경감률과 감면 기간으로 볼 때 유독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처럼 전례 없는 혜택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소득 중심 부과’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혜택은 처음부터 부처 간 이견이 심했고 복지부도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미 임대사업자 장려정책을 폐기한 상황에서 과도한 건보료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다.

2017년 12월13일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지난 7월10일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혜택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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