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방역수칙 위반 교회 3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광명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교회 교인 5명을 고발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광명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교회 교인 5명을 고발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사진=광명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광명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교회 교인 5명을 고발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사진=광명시)

시는 지난 12월18일 A교회 교인 5명을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A교회에 대해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직동에 위치한 A교회의 교인 5명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교회를 방문해 교인들을 만났으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교회방문 이력을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시는 역학조사를 하던 중 뒤늦게 이를 확인했다.

현재 확진자 5명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치료 중으로 시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12월20일 교회 현장점검에서 비대면 예배원칙(영상제작과 송출인력을 포함한 20명 이내 참석 가능)을 어기고 29명, 30명이 각 각 참석해 예배를 진행한 교회 2곳에 대해서도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행동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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