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021년 1월4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021년 1월4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021년 1월4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일간경기DB)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 것과 지급 금액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난 상반기에 교통비 10만원을 사용해 3만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을 받아 1~12월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신청 시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해도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가정통신문,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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