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변에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20일 오후 1시께 김포시 고촌읍 태리 도로변에 소나타 차량을 몰던 60대 운전자 A씨가 갓길에 주차된 14톤 트럭 뒤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진=김포소방서)
12월20일 오후 1시께 김포시 고촌읍 태리 도로변에 소나타 차량을 몰던 60대 운전자 A씨가 갓길에 주차된 14톤 트럭 뒤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진=김포소방서)

12월20일 오후 1시께 김포시 고촌읍 태리 도로변에 소나타 차량을 몰던 60대 운전자 A씨가 갓길에 주차된 14톤 트럭 뒤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김포 소방서는 사고현장에 도착해 소나타 차량 운전석에서 A씨를 구조했으나 A 씨는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는 주정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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