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 신설 이행 계획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이용 고객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이용 고객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이행할 계획이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이용 고객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이행할 계획이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는 최근 해운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의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18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대책(선복확대 유도 인센티브, 우수선화주 인증 등)과 연계한 인천항 수출애로 해소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운반선과 풀 컨테이너선이다.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신규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 입·출항료(항로표지료는 감면제외), 접안료, 정박료가 각 50% 감면된다.

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적용 예정이다.

12월1일부터 감면제도 본격 시행 전까지 감면대상이 발생한 경우 소급 적용된다.

공사는 감면시행 첫 달인 12월 중순 이후 선적작업 예정인 자동차운반선 3척을 포함, 12월 한 달간 총 10여 척의 선박을 통해 1만2000대 이상의 중고차가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운반선의 입항 및 선적 스케줄은 수시로 변경 가능하다.

이달 중 중고차 수출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대수는 34만여 대의 기록이 예상된다.

34만여 대는 자동차 운반선을 통한 Ro-Ro방식 선적 대수와 컨테이너 수출대수의 합계다.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신설된 사용료 감면제도가 컨테이너 및 중고차업계의 수출 어려움 타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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