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약자 위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범위 확대 등 담아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12월18일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나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관계인의 자체점검을 기술자격자만이 점검을 할 수 있게 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자체점검 제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에 그 근거가 담겨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계인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화기와 경보설비 등 간단한 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교육 등을 통해 관계인도 충분히 점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은 관계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을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소방서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속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춘식 의원은“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소방특별조사 실시의 범위를 넓혀 재해 약자를 보호하고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자격자와 관리업자만이 점검 할 수 있게 해 소방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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