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늘어난 21건 적발..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등 업무처리 부적절
옹진군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 주문”

인천 옹진군 영흥면이 올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2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나 행정에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12월17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연기돼 최근 실시된 올해 영흥면 종합감사를 통해 21건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조치별로는 시정이 6건이고 주의가 15건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지적사항 18건보다 16.7%에 해당하는 3건이 늘어난 수치다.

영흥면은 2년 전 종합감사 결과 시정 8건, 개선 1건, 주의 9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올해 재정상 조치도 2년 전보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소홀 및 연가보상비 환수 조치에 따른 증가로 무려 149.2%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영흥면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현금계좌 및 관외출장여비 지급 등의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영흥면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 재등록 지연에 대해 감경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태료를 과소 부과했다.

관련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은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관리와 관외출장여비 지급업무도 부적절했다.

일시적으로 입금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보관금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하자보수보증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 상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규정에 반한 것이다.

또 영흥면은 ‘재활용봉투 수령차’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 사용 시 1만원 감액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장 시작 시각이 오후 1시 이후인 경우 조식과 중식을 제외하고 식비를 지급해야하는데도 10건의 15만3280원 전액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밖에도 영흥면은 인감증명 및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 정수물품 취득,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관리 등의 업무처리도 부실했다.

옹진군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 마감회의를 통해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영흥면에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는 2년 주기 정기 자체 감사로 지난 2년여 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5일간 진행하는 실지 감사다.

감사는 당초 지난 5월18일~5월22일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돼 지난1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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