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특례사업 시정질문 답변
가산점 질문에 "단체장 재량"

신동헌 광주시장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비롯한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비롯한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신동헌 광주시장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비롯한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신 시장은 박현철 의원과 동희영 의원이 질문한 최초 제안자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미이행 사항과 가산점 및 평가표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수용여부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은 현재의 절차가 아직 자문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고, 평가표 변경 등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정한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영 의원이 질문한 다수제안방식이나 공모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제3자 우선제안방식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광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원을 내실있게 담아가고자 각종 사업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초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하는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자문결과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확인돼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 심의결과 원안수용으로 의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쌍령공원을 비롯한 공원개발은 도시공원위원회에 일임해 달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찬성3·반대6·기권1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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