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근거, 경기도 신규사업 제출

내년부터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만 11세~18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들은 연 13만2000원씩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지원받는다.

내년부터 시행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전승희 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경기도의 신규사업이다.(사진=경기도의회)
내년부터 시행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전승희 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경기도의 신규사업이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는 향후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 복지 강화를 통해 그동안 부끄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겨왔던 여성의 월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경기도의 신규사업이다.

조례 제정 당시 전승희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으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월경을 부끄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며 숨기기에만 급급해 왔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성장기 여성 아이들의 위생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로써 여성의 ‘월경권’이 당당하게 보장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례 제정취지에 따라 올해 9월 경기도 또한 해당 조례에 근거해 기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해오던 생리용품 구매비를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들로 대상을 확대해 1인당 연 13만2000원씩 지원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도와 시·군이 3:7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어서 양평·안산·김포·광주·군포·이천·하남·안성·여주·과천·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5개 지자체에서만 참여 의사를 밝혀, 도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에 이들 15개 시·군의 여성청소년 11만2천여 명에 대한 지원예산 49억원을 편성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에서는 114억원을 대응 투자해 총 163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시행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11월30일부터 2주간 실시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15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승희 의원은 “몇 해 전 ‘깔창생리대’ 사연 등이 알려지면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대부분 선별적 지원으로 이루어져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와 모든 여성의 월경권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며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해 보편지원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 경기도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준 박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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