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역별 음식점 상인회를 현장방문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식점 영업주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되는 사항에 관한 교육으로 지난달에는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의 상인회를 직접방문해 1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의한 가격 표시제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중점으로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비롯,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음식문화개선 등 영업주들이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재 음식점에서 사용 중인 메뉴판을 예로 들며 개정된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 방법 등 현장감 있고 생생한 위생교육을 실시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시관계자는 “앞으로 각 읍면동 상인회를 직접 방문해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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