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측 코로나19 빌미 차별 확대 교섭”
"교육청교육감 책임 커..정규직 인상 수준 총액 인상 보장해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교섭 파국 등에 책임이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다며 전 직종 총파업을 예고했다.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월15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총파업을 공식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현재 시 교육청 사측과 2020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기는커녕 코로나를 빌미로 오히려 차별을 확대하려는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사측의 이런 교섭으로 인해 상황이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돌봄 문제 해결 역시 시 교육청의 비협조로 협의조차 순조롭지 않은 상황으로 연대회의는 상호 양보 속에 원만한 집단교섭을 촉구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감축을 이유로 정규직 총액 인상액의 60% 수준의 인상에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차별을 고착시키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규직인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과 호봉인상분을 더해 연평균 인상 총액이 100만 원을 웃돈다는 것이다.
반면 학교비정규직에게 제시한 인상액은 기본급 0.9% 인상이 거의 전부다시피하고 근속임금 자동인상분을 더해도 연 60여 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액 보다 적고 공무직위원회의 하후상박 원칙에도 반하는 교섭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파업을 통해서만 타결 가능한 접점이 제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러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선포하는 동시에 노조의 최종 수정안을 밝혀 파업 전 타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데도 돌봄 파업과 임금교섭 총파업 모두 상황을 풀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것은 교육감이 총파업까지 임박한 상황인데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파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분히 대비해 진행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내 알바가 아니라는 식이 아니라면 지금은 교육감이 나서야 할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돌봄 개선 협의에 적극 임해야할 것”이라며 “차별 확대 교섭 안을 철회하고 정규직 인상 수준의 총액 인상을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