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학교 예외없어
특수학교 필요시 시차제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교문이 굳게 닫힌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영선고등학교 정문. (사진=김동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교문이 굳게 닫힌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영선고등학교 정문. (사진=김동현 기자)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엄중한 시기라 판단하고 그동안 원격수업 전환에서 제외했던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중고 30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는 물론 농산어촌과 특수학교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각 학교가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학기 말과 학년 말에 예정된 필수 학사업무는 학교장이 결정해 밀집도 3분의 1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고 각 일정이 끝나는 대로 즉시 원격 전환케 했다.

특히 이달 말과 1월 초에 집중된 졸업식과 종업식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해 학교 안 감염이 확산·진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대 조치를 취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원격수업 전환과 동시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긴급돌봄을 운영하며, 가정 돌봄이 어려운 긴급돌봄 참여자에게는 기존 학교급식을 그대로 제공한다.

모든 학교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더라도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교직원 복무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다중시설 이용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머무르기를 재차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학생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간대 밀집도를 3분의1 이내로 낮추는 조건이다.

특수학교(급)는 필요시 서비스 제공형 순회 활동과 1대1 또는 1대2 학생 시차제 등교가 가능하다. 전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돌봄,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별도 보충지도, 고입 및 대입을 위한 상담 등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 당 10명 내외로 긴급 돌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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