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관행적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 사라져야"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조사 중단 통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12월7일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상적 감사가 어렵다"며 특별조사 중단을 남양주시에 통보했다. 남양주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결과 이전 지혜로운 판단을 해준 경기도에 감사한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은 더 이상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2월1일 경기북부청 평화의 광장에서 기자회견 중인 조광한 시장. (사진=유현 기자)
경기도는 12월7일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상적 감사가 어렵다"며 특별조사 중단을 남양주시에 통보했다. 남양주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결과 이전 지혜로운 판단을 해준 경기도에 감사한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은 더 이상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2월1일 경기북부청 평화의 광장에서 기자회견 중인 조광한 시장. (사진=유현 기자)

경기도는 12월7일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 등으로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상적 감사가 어렵다"며 특별조사 중단을 남양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16일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조사로 시작된 두 자치단체간 갈등은 20여 일만에 잠정 일단락 됐다.

남양주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결과 이전 지혜로운 판단을 해준 경기도에 감사한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은 더 이상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지난 11월26일 헌법재판소에 시에 대한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감사종료 통보로 근본적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 까지는 이 같은 감사는 반복되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이번 경기도의 특별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도 경기도 특별조사 중단에 대해 조합원들과 시민단체와의 연대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그간 경기도 감사행태의 불합리함의 반증이며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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