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 등 인천 시민단체 잇단 성명 발표
“원안대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포함 본회의 상정” 강력 촉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12월3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인천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는 8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참으로 청천병력 같은 국민 무시 패스법안이 통과됐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규탄 연대서명’에 돌입했다.

성명에서 협의회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특례시' 조항 등은 그대로 두고,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을 통째로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 없다”며 “보수와 진보 싸움이 아닌, 태극기부대와 촛불단체의 싸움이 아닌, 광화문을 주민자치 함성의 광장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에 메시지도 전했다.

먼저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행안부 원안대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포함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주민 주권에 반하고 민본을 갈망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로 강행할 경우 역사의 준엄한 심판도 예고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앙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유일한 대안은 '주민자치의 법적 제도적 근거확보'뿐”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도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주민자치회를 다시 포함시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9일 열릴 법사위원회와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조항을 포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철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제 우리의 조직과 학습된 주민자치의 정신을 일깨워 행동해야 할 때”라며 “개악된 지방자치법의 저지와 투쟁을 위해 전국적 주민자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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