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8건 중 84건 불과..전국 13.2%比 무려 3.1%나 낮아
최기상의원 “불구속수사 원칙 위해 명확한 기준 설정해야”

인천에서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허가 비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인천지방법원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총 828건 중 허가는 8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구속적부심사 중 10.1%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허가 비율 13.2%보다도 무려 3.1%나 낮았다. (표=최기상 의원실)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인천지방법원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총 828건 중 허가는 8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구속적부심사 중 10.1%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허가 비율 13.2%보다도 무려 3.1%나 낮았다. (표=최기상 의원실)

12월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 여부 또는 구속 계속의 필요성 유무를 법원이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헌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지역 내에서 구속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에서 허가가 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인천지방법원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총 828건 중 허가는 84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구속적부심사 중 10.1%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허가 비율 13.2%보다도 무려 3.1%나 낮았다.

특히 같은 기간 인천의 구속적부심사 허가율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8.2%인 서울북부지방법원과 8.6%인 제주지방법원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반면 기각은 전체 구속적부심사 중 87.7%에 해당하는 72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에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10건 중 9건 가까이 기각되고 있는 셈이다.

본인과 변호사 청구에 따른 허가 비율 차이도 컸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 구속 피의자 본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359건 중 허가된 건수는 16건에 불과했고 기각은 337건이나 됐다.

허가율은 4.5%에 그친 반면 기각율은 93.9%에 달한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가 청구한 경우는 달랐다.

같은 기간 변호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총 469건으로 이중 허가된 건수는 68건으로 14.5%나 됐다.

변호사가 청구해 기각된 건수는 389건으로 82.9%의 기각율을 나타냈다.

본인 청구보다 무려 10.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총 9532건으로 1258건이 허가됐다.

기각은 전체의 84.2%에 해당하는 8027건이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법원에서 석방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헌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의 실현을 위해 구속과 석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애초에 적법하지 않은 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기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허가 비율은 계속 낮아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16.3%, 2016년 14.2%, 2017년 13.9%, 2018년 11.9%, 2019년 9.9%로 4년 사이 6.4%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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