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적용..소규모학교, 농산어촌 등 학교자율 결정

12월7일부터 경기도내 고등학교도 학생수의 3분의1만 등교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인 유·초·중·고등학교 밀집도 3분의1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기존 밀집도 3분의1을 유지하지만, 도내 480개 고등학교가 밀집도를 3분의2에서 3분의1로 조정해야 한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인 유·초·중·고등학교 밀집도 3분의1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기존 밀집도 3분의1을 유지하지만, 도내 480개 고등학교가 밀집도를 3분의2에서 3분의1로 조정해야 한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인 유·초·중·고등학교 밀집도 3분의1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학생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기존 밀집도 3분의1을 유지하지만, 도내 480개 고등학교가 밀집도를 3분의2에서 3분의1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60명 이하 유치원과 학생 300명 내외의 초·중·고등학교, 농산어촌과 특수학교(급)의 경우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학교가 밀집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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