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선원들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과 다투다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났다.

베트남 국적의 선원들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과 다투다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났다. 인천해경이 불법체류자를 검거해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사진=인천해경)
베트남 국적의 선원들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과 다투다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났다. 인천해경이 불법체류자를 검거해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A호(6.67톤·승선원 6명)에 승선해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불법체류자로 밝혀진 이들 3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앞서 인천해경은 전날 오후 8시31분께 조업 중인 A호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 3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경은 해상 순찰 중인 경비함정을 현장에 보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행패를 부린 외국인 선원 3명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밝혀져 검거했다.

이날 이들은 조업 종료 후 A호 내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선원과 말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불법체류자 3명과 이들을 고용한 A호 선주에 대해 관련 혐의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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