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 확대 등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정춘숙 “조두순법 통과 위해 여야 힘 합쳤다”
조두순 출소를 11일 앞두고 성범죄자의 거주지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 확대,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 포함 등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공개정보의 유형과 범위 확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 추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생활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제도의 근거 법률 준용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용인시병) 의원은 “조두순 출소 전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여야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셨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제·개정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