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 확대 등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정춘숙 “조두순법 통과 위해 여야 힘 합쳤다”

조두순 출소를 11일 앞두고 성범죄자의 거주지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용인시병) 의원은 “조두순 출소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여야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셨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제·개정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춘숙 의원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용인시병) 의원은 “조두순 출소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여야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셨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제·개정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춘숙 의원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 확대,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 포함 등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공개정보의 유형과 범위 확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 추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생활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제도의 근거 법률 준용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용인시병) 의원은 “조두순 출소 전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여야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셨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제·개정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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