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의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수의계약 비위가 드러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을 파면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일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뇌물공여,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파면 조치를 받은 A 팀장은 지난 2월27일 이후 코로나19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해당 업체에 1억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68건 107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1월13일 A팀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