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면 쓰레기매립지 건설반대 투쟁위원회 성명서 발표

"위법 편법으로 이루어진 자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은 원천무효이며 박남춘 시장은 6300명의 영흥면 주민들의 물음에 답하라"

영흥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12월1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쓰레기 매립지 후보를 발표한 박남춘 시장을 강력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를 진행 중으로 용역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인 지난 11월12일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을 자체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1순위라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공모라는 방법을 통해 매립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했으나 법에서 규정한 ˝입지를 결정·고시 하려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이행치 않고 매립후보지라고 발표하는 위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남춘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립량과 매립면적을 억지로 꿰맞추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 기업가치와 비윤리적 사고를 가진 일개 개인기업의 입맛에 맞춰 공모를 실시하는 편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권고한 인천광역시 조례로 규정한 인천광역시공론화위원회의 지난 7월29일의 정책권고문을 묵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1일161톤(트럭8대분)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양은 소각재를 제외한 불연성 폐기물만 해도 1일330여 톤이 넘는 현실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자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립규모를 축소외곡 발표한 것은 위법과 편법에 더해 시민에 대한 중대한 기망(欺罔)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박남춘 시장에게 준공도 안 된 용역내용을 중간에 발표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공개를 못하는 이유와 2014년에 실시한 자체폐기물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용역 결과를 사장시키고 있는 이유, 쓰레기 독립과 발생지 처리원칙을 부르짖고 1일 8대 분의 친환경 소각재라면서 왜 발생지에 매립을 못하는가를 공개적으로 물으며 해답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영흥면민이 격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피해도 모자라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해 영흥면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박남춘 시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매립예정지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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