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1곳을 적발했다.

12월1일 시에 따르면 A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모든 노래연습장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하는데도 10월28일 밤 9시45분께 문을 닫은 상태로 영업하다가 시의 점검에 적발됐다. 시는 A노래연습장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포시)
12월1일 시에 따르면 A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모든 노래연습장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하는데도 10월28일 밤 9시45분께 문을 닫은 상태로 영업하다가 시의 점검에 적발됐다. 시는 A노래연습장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포시)

12월1일 시에 따르면 A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모든 노래연습장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하는데도 10월28일 밤 9시45분께 문을 닫은 상태로 영업하다가 시의 점검에 적발됐다.

시는 A노래연습장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김포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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