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선고에 소감
"기총소사 사실 인정, 큰 의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월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에 대해 "전두환의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재명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월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에 대해 "전두환의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재명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월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에 대해 "전두환의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법에서 있었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에 지상의 표적을 공중에서 섬멸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총소사가 5월 광주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1980년 5월21일 발포행위가 방어적인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 측 주장이 날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간인을 향한 기총소사는 신군부 수뇌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전두환과 그 일당이 민간인 학살에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두환과 당시 신군부 지휘부에 새로운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헬기 사격은 5월21일 500MD무장헬기에 의한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과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 등으로 법정에 선 1995년에도 검찰은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신군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했다"며 "지난 5월부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위원회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전두환은 매우 고령이기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총소사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만큼, 최종 발포명령등 전두환의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다시는 나라의 주인이 맡긴 총알과 대검으로 국민이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포 명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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