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이은채 의원.

경기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은 11월27일 개회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은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6일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관련 지침(안) 의견조회' 공문이 시달됐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표고기준,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고 허가조건과 허가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지침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주 미흡하고 소극적으로 제출했다며, 경기도의 지침은 경기도 산지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획일적으로 비교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간의 서로 다른 의견이 예상되는 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광주시의 입장과 대안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늘리는 방안과 쇼핑몰 등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형 상업시설 유치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으며, 광주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12월16일에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의 이번 지침이 산지개발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절·성토 비탈면 수직높이를 6m 이하로 제한하는 등 임야에 대한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