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서비스는 국가정책..손실비용은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떠안아”
27일 기자회견 ‘도시철도법’ 개정안 연내 통과, 내년 본예산 반영 촉구

인천지하철 등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5명은 11월27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일상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2021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그래프=일간경기DB)
여·야 국회의원 5명은 11월27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일상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2021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그래프=일간경기DB)

여·야 국회의원 5명은 11월27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박홍근·조오섭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함께 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일상화로 인한 승객 감소로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적자가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 유지는 힘든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의원들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2021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비용 국비 보전 필요성은 코로나19 발생 한참 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가 국가정책에 따른 제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령에 의해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 국가 사무이지만 손실비용은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이용 승객은 4억8000명, 공익서비스 수송 손실액은 6455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도시철도 재정적자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1984년부터 30여년간 시행돼 오면서 발생한 누적 손실액은 22조원을 넘어서면서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영철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연평균 1200억원에 달하는 국영철도 공익서비스 손실금을 보존하고 있지만 도시철도는 단 한 차례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 및 전동차에 대한 안전 투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더 이상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무임수송 손실을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책임으로 떠넘겨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 연내 통과와 조속한 국비지원으로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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