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道 감사 관련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남양주시는 11월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남양주시는 11월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경기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난 11월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조광한 시장.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11월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는 경기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난 11월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조광한 시장. (사진=남양주시)

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경기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난 11월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달하고 있다며 이것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포괄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 사건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감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시정의 모든 사안에 걸친 전방위적 자료 요구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며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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